장기요양보험소식

[국민건강보험공단]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제출안내
2017/01/18  6620  
        
<공지사항>
◈ 제출기한
   - (기한) ’17.1.13.(금) → ’17.2.10.(금) (제출기한 경과 시 수정 · 제출 불가)

◈ 적용대상
   ※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직종이 요양보호사이면서 수급자에게
      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

  ○ 기존종사자 : 2016.12월과 2017.1월 두 달 모두 보수를 받아 보수의 증감여부를 비교할 수있는 요양보호사
  
  ○ 신규입사자 : 전년도 12월 또는 당년도 1월 보수가 발생하지 않아 보수의 증감을 확인할 수 없는 요양보호사
위와 같이 국민겅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간보험공단(http://www.longtermcare.or.kr)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해당 게시판을 확인하시고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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