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보험소식

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
2016/02/04  16104  
        
※ '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'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6.1.26자로
    개정·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<첨부>
  1.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.
  2.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전문 1부.

첨부파일: (붙임2)본인일부부담금_감경을_위한_소득·재산_등이_일정금액.hwp 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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