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보험소식

2016년 7월부터 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 생긴다
2016/02/22  16736  
        
1인단 침실면적, 요양보호사수를 높이고 치매환자만을 위한 독립공간 생겨..
치매환자 '맞춤형 서비스' 본격화
 - 정부가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시설 내에 치매전담실을 설치한다. 치매 환자를 위한 전용 공간이다.
 - 지금까지는 치매 환자와 일반 노인성 질환 환자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동일한 공간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았다. 특히 노인장기요양시설 외에 치매환자들로만
   구성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 보호서비스도 신설된다. 이들 공간의 요양보호사는 보다 확충된다.
 -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한 치매전담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설치 방안을 확정하고, 준비에 들어갔다. 이에따라 치매환자를 
   위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. 정원이
   10명 이상이면 노인요양시설, 5~9명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된다.
 - 복지부는 우선 노인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을 둘 예정이다. 일종의 '시설 내 시설'을 만드는 개념이다. 층을 달리해 치매 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는 방안, 같은
   층이라도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.
 - 노인요양시설의 치매 전담실은 1인당 침실면적이 9.9㎡ 까지 늘어난다. 기존의 모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1인당 침실면적 규정은 6.6㎡ 였다. 치매전담실에
    거실 등 공동공간을 설치하는 방안도 결정됐다.
 -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아예 치매전담형으로 구성된다. 치매환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다. 그만큼 치매 노인의 상태에
   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.
 - 정부은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한다.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.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둬야 했다. 노인요양공동
    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는 각각 입소자 3명당 1명, 이용자 7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했다.
 - 앞으로는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의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입소자 2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규정할 예정이다. 치매전담형
   주야간보호서비스는 이용자 4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하며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.
 - 치매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은 가정적 분위기의 소규모 생활공간으로 이뤄진다. 자신의 생활공간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
    위해서다. 식사 준비 등 일상생활을 같이 하면서 치매 치료를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.
 - 특히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내용은 신체활동 지원 중심에서 인지기능 지원 프로그램 강화로 전환된다. 인지능력을 유지하고, 행동심리증상을 완화
    할 수 있도록 뇌를 자극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활용하게 된다.
 - 임인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"치매전담실이 생기면 치매 노인은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전문화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"며 "간호요양서비스가
    강화된 전문요양실 도입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"이라고 말했다.
- 머니투데이 기사 발췌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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