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보험소식

급여제공기록지 의무 제공 안내
2016/06/30  13612  
        
■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의무제
 
 ·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'급여제공기록지'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.
   
■ 제공주기
  ·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- 주 1회 잇아 반드시 제공
   ※ RFID는 월 1회이상 제공 가능
 
  · 주.야간보호,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- 월 1회 이상 제공
  
 - 제공방법 :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 (전자 열람 포함)
출처 - 장기요양웹진 6월호 中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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