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보험소식

중증치매수급자 24시간 방문요양
2016/06/30  14403  
        
9월부터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에게 
24시간 방문요양 제공
· 5등급 치매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
장기요양 치매서비스 내실화
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도입
■ 장기요양 1,2등급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,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  · 이용료는 하루 183,000원이고, 이 중 19,570원을 이용자가, 나머지 163,43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.
    ※ 최대한도 연간 6일 이용료 : 1,098,000원 (본인부담액 117,420원)
  · 24시간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,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, 응급상황에 대비한다.
  · 대상여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(콜센터 1577-1000)에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, 8월경 대상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담은 개별
   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.
■ 그동안 치매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방식의 치매 가족휴가제를 시행하였으나,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24시간
  방문요양서비스를 마련하였다.

 
 
치매서비스 내실화
■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상적 가사를 지원하기 위해 '일상생활 함께하기' *시간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 (월 26시간 → 42시간) 하기로
  하였다.
     * 일상생활 함께하기 : 일방적인 가사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를 위해 가사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방문요양
  · 현재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기억력 향상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2시간만 제공, 가사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,
    -이들에 대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되, 일방적 가사지원이 아닌 '일상생활 함께하기' 서비스 시간을 확대키로 하였다.
       * 인지자극 프로그램 (1시간) + 일상생활 함께하기 (1시간)
  · 또한, 1~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.
■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매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,
  · 프로그램 제공대상을 5등급에서 1~4등급 치매수급자까지 확대하고,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가 제공토록 한다.
■ 이번 개선방안 시행을 통해,
  · 치매노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,
  · 치매수급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여 잔존기능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,
  · 교육받은 요양보호사 등의 고용을 장려하는 등 관련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출처 : 장기요양웹진 6월호 中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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